다음달부터 실수요자 대출·세제 혜택 확대…특고 고용보험 시행_베토 세르히오 로드리게스 안락의자_krvip

다음달부터 실수요자 대출·세제 혜택 확대…특고 고용보험 시행_걷고 돈 벌어_krvip

다음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분야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서 각각 9억 원 이하·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완화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도 대출 한도 4억 원 내에서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실수요자 외의 가계 대출을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단계적 적용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24%에서 20%로 4%p 낮아집니다.

조세 분야에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다음 달 1일부터 0.05%p 낮아집니다. 다만,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도 추가로 세율이 0.4%에서 0.35%로 0.05%p 낮아지게 됩니다.

고용과 복지 분야에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제 적용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 밖에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돼 참여자에게 실습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돼 연말 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수입 배추김치의 HACCP 인증도 의무화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장병들에겐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하던 것을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시행하도록 바뀝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